청주상당경찰서는 3일 분양권 재매매, 아파트 임대사업 등으로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뒤 돈을 가로챈 조모씨(39·여)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며 조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서모씨(43·여)의 집에서 자신이 모건설회사의 사장이라며 부도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서씨와 서씨의 동생(41·여)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2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일명 ‘피작업’을 통해 고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주부 이모씨(44) 등 모두 8명으로부터 12억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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