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살인교사 인정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살인교사 인정
  • 손근선 기자
  • 승인 2010.02.18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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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공범 2명 위증혐의 재정신청… 법원, 무죄 선고
사건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조카 등을 시켜 이 여대생 살해를 지시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모 중견기업 회장의 전 부인이 자신의 조카 등을 위증 혐의로 재정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윤씨의 살해지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관련자들이 위증했다며 고소했던 모 중견기업 회장의 전 부인 윤모씨(65)는 당초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유지되게 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는 18일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 살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모 중견기업 회장의 전 부인 윤모씨(65)가 자신의 조카 윤모씨(49)와 공범 김모씨(47)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미행만을 지시했다고 하기에는 많은 금액을 준 점, 지시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시점이 형이 확정된 이후로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익이 있을 것으로 더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번복된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원망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도피자금까지 마련해준 고소인이 유죄를 받게 진술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한 겁을 주기 위해 납치한 뒤 실수로 공기총 1발을 발사했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5발을 추가로 발사해 확인까지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윤씨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져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 확정된 무기 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윤씨의 살해 혐의를 벗어주기 위해 그 전 단계로 진술을 바꿨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등으로 2008년 10월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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