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부인 벌금 100만원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중부4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남편의 당선을 부탁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A씨(56·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목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남편이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었고 선거에 출마한 점을 볼 때 순수하게 친목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발송인 명의도 남편의 이름으로 보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안부를 묻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0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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