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면사무소 직원 6명 입건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지인 명의로 1100만원의 희망근로 사업비를 부정 수령한 청원군 문의면 마을이장 박모씨(39)와 면사무소 부소장 김모씨(56) 등 6명을 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희망근로 참여 대상자가 아닌 박씨는 면사무소 직원들과 짜고 지인 명의를 빌려 참여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677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박씨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꽃길 조성' 명목으로 같은 기간 440만원의 임금을 이중 지급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관리한 박씨는 이들을 자신이 아는 식당에 보내 김장을 담그게 하거나 콩을 수확하는 일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김씨를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박씨가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다른 일에 동원하는 것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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