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차량 소음피해 배상 결정
공사차량 소음피해 배상 결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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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건설사에게 2972만9000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위는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레미콘트럭에서 발생한 소음이 지하철 내 소음(80db) 보다도 높은 최고 87db까지 이르는 등 소음피해가 인정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위의 결정은 해당 주민들과 건설업체 중 한쪽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쌍방간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 결정으로 공사 시공자는 공사차량 운행시 소음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방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주민 331명은 공사차량에 의한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위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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