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전 검사장 명예회복 실패
권태호 전 검사장 명예회복 실패
  • 손근선 기자
  • 승인 2010.02.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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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취소 청구소 패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검사는 2007년 3월 법조브로커 김모씨로부터 "김흥주 전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내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 인사 조치됐다.

그는 이에 불복, 중앙인사위원회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이어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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