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엄격하게 적용해야
당선 무효형, 엄격하게 적용해야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0.02.07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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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병권 부국장 <당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선정하고 위클리 경향이 후원한 제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이 지난주에 있었다.

이 상은 공약과 소통을 잘 실천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상 19명과 최우수상 10명이 뽑혔다. 국회의원의 정원 299명을 감안하면 10분의 1이 영광(?)을 안은 셈이다.

수상자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뉴스에 잘 등장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은 게 특징이다. 선정기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상황에서 그들을 칭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긍정적이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칭찬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 쓴웃음을 짓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시 당선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특위를 종결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 기준이 되는 벌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또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똑같은 방안을 추진하다 각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자 흐지부지된 사항이다. 스스로의 문제에 관대하고 밥그릇을 챙기는 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과 다름없다.

300만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상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개특위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이번 결정을 국민의 대표들은 아무렇지 않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가 완화를 추진하는 논리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선거범죄와 관련한 의원직 상실 규정이 없다는 것과 재·보선 등에 국력 낭비와 고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당당하게 지키겠다면 벌금의 기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이다. 재·보선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당선 무효형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상향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당선 무효형 100만원'에 걸려 15대부터 현재 18대 국회까지 45명이 금배지를 반납했다. 결코 적지않은 숫자다. 부정선거에 대한 엄중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한국의 정치문화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한 게 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이 받은 금품 액수보다 50배가 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다. 초기에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저승사자만큼 무서운 법이다.

헌재가 위반자 의사와 무관하게 우편물 등으로 일방적으로 물품이 제공됐을 때도 일괄적으로 50배 과태료 부과는 입법재량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일부 위헌심판을 제청했지만 유권자는 선거와 관련해 실수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교훈이 됐다.

강력한 법 집행으로 유권자는 깨끗한 선거에 한발 더 나아가고 있는 데 비해 정치권만 뒷걸음질하는 형국이다.

정치권의 진단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당선 무효형 금액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상향 논의 자체는 현재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시기상조라는 데 이견이 없다.

현명한 국민만이 지혜로운 국가를 만든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외국에서는 정치인의 말과 행동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투표로 말한다.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구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이나 의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자리보전에 목을 매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이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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