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양육·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정 양육·의료비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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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21억 투입… 월 12만원까지
정신질환자 입원 수속자 4촌이내로 축소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자녀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한부모 가정의 자립 기반을 돕는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아동양육환경 조성과 빈곤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121억원을 들여 오는 4월부터 아동양육·의료비로 월 12만4000원을 지원하고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해 연간 154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미혼모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월 5만~20만원을 지원하고, 친자 검사비로 4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 가구 중 최저 생계비(2인 기준 85만원, 3인 111만원) 150% 이하이며, 25세 미만까지 최장 5년간 지원된다.

한부모 가정 지원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보호자들의 강제입원 남발을 막기 위해 입원 수속자인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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