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0.01.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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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관내 870세대 2283명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의 130% 이하에 해당하는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12억원을 들여 월동비 지원 등 9개 분야의 사업을 벌여 2200여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엔 가구당 20만 원의 월동비와 중고교 입학 자녀가 있는 경우 연 2회에 걸쳐 학용품비도 지원한다.

재학중인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능력 개발비 2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8만원의 참고서 구입비와 초중고생 자녀에게 10만원의 수학여행비도 지원한다.

또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기술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와 재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여성가장 생계지원을 위해 미용, 조리, 제과제빵, 보육교사 과정의 교육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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