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연구원, 2년 사용기간 제한 제외
시간강사·연구원, 2년 사용기간 제한 제외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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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 달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이 2년 동안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다수가 실직된다고 판단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시간강사 4만4762명 가운데 기간제법의 영향을 받은 시간강사는 6320명이었다. 이 가운데 2312명(36.6%)이 실직했고,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국책 연구기관의 경우 기간제법의 영향을 받는 연구원 324명(전체 6097명) 가운데 190명이 실직했고, 23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2월 초께 공포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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