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관련법 통과 이후
등록금 관련법 통과 이후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0.01.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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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병권 부국장 <당진>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진통을 거듭하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고등교육법이 통과됐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말 그대로 취업 후에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인 대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원래 외국에서 시행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들여온 것으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게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게 중론이다.

등록금 상한제 등 선결 과제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재학기간 중 이자가 연 6% 안팎으로 너무 높고,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복리라는 점이다. 미래의 부담은 학생들에게 가중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졸업 후 3년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산을 파악해서 상환액을 고지하고 일반대출로 강제 전환된다. 이는 곧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다.

제도 시행에 앞서 등록금 상한제나 금리인하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지금처럼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 등록금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높은 금액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외국과는 달리 기부가 적고, 정부의 지원도 적어 거의 등록금에 의존해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사립대 법인의 경우 '내부 유보금'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계속 올리게 한 내부 유보금은 '밑빠진 독'과 다름없다. 참여연대가 수도권 60개 사립대의 2006년 예·결산 자료를 비교한 결과, 기금적립 총액이 6284억여원으로 대학 평균 10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이 연구·장학기금으로 지출되지 않고, 학교법인의 자산으로 순환되는 건축기금이나 기타기금에 포함됐다. 결국 등록금 인상의 혜택이 고스란히 법인에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이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다. 여기에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대학 자치도 좋지만 등록금 인상 문제를 대학에만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은 '3년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된다. 사실상 등록금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능해졌다. 전체 재정의 60~90%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의 반발과 함께 그동안 등록금 인상을 통해 적립된 내부 유보금과 기금 등이 풀릴지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상한제는 어설픈 상한제란 비판이 일고 있다. 고액 등록금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얼마를 인상할 지에 대한 상한선만 정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등록금 문제를 학생과 대학만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탈피한 것이다.

공론화된 등록금 문제를 정부와 대학사회, 국회, 학부모가 나서서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다.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이를 낮추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 고등교육법 개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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