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도시 원형지 공급 활성화
혁신·기업도시 원형지 공급 활성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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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종시추진지원단회의… 특별법 개정검토
개발자 세부사항 작성·건설청장 승인 받아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서도 값싼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권도엽 1차관을 단장으로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식과 관련해서는 개발자가 개발계획에 맞게 세부사항을 작성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일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계획과 다르게 용도변경을 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경우는 현재도 원형지 공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기업도시특별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혁신 및 기업도시의 규모가 작아 세종시처럼 원형지 공급 면적 하한선을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혁신도시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자족시설 용지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업도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무안, 무주, 영암, 해남을 중심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대규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조성원가 인하, 세제지원 확대 등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 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와 기업, 대학간에 체결된 MOU를 계기로 유치기업과 대학들이 자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령개정 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혁신도시 등이 세종시 수정안에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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