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땅값) 열람 및 의견 접수
충북도,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땅값) 열람 및 의견 접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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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도내 147만9000여 필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2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충북도내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또 한번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지가는 7월 30일 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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