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오가면 의료법상 불법
금품 오가면 의료법상 불법
  • 손근선 기자
  • 승인 2010.01.17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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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공동구매 논란
인터넷 포털 카페 운영진·병원 협력관계 구축

공동수술 추진 수술비 지원… 유인행위 '위법'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유명 인터넷 포털에 성형수술 공동구매 카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카페들은 성형수술을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해 공동수술을 추진하면서, 성형수술비를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카페 운영진이 병원과 금전적으로 관계가 있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의료계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맞아 직장인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성형수술 카페가 활동하고 있다.

◇ 성형수술 공동구매, 어떻게 진행되나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성형수술 카페는 최근 G성형외과와 협력병원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는 G성형외과에서만 볼 수 있는 광대뼈 수술법을 소개하고, 지난해 말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공동 성형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이 카페의 운영진 mi****에 따르면 공동 성형수술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운영진은 "카페를 통해 눈, 코, 안면윤곽, 가슴, 지방흡입 모든 부위의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며 "수술비 할인과 호박즙 30팩, 10만 원 상당의 피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겨울에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공동수술을 원하는 회원들이 많았다"며 "협찬병원에 끈질기게 요구해 공동수술이 성립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페를 통해 성형수술을 원하는 회원에게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가는 회원에게 G성형외과에서 최대 20%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며 "원장님과 상담실장님과 상담하고 3D CT를 무료로 찍고 수술 내용과 비용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제 상담갈지 얘기해주면 병원에 카페 회원님이 갈 거라고 얘기해 놓겠다. 언제 상담 가능한지 쪽지를 달라"며 "G성형외과는 안면윤곽 전문 병원이라 이번에 협찬하게 됐다"고 했다.

G성형외과 A 홍보실장은 운영진 mi****와의 관계를 묻는 공식적인 취재 요청에 대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며 "알아볼 만한 곳이 딱히 없다. 카페 운영진과 카페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는 "신청자 전원에게 20% 수술비를 지원한다"며 "강남에 위치한 병원과 제휴했다"고 밝혔다.

카페 공지에 따르면 신청 양식을 운영자에게 쪽지나 메일로 보내면 일주일 내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눈, 코, 가슴, 안면윤곽 등 수술을 지원해준다.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는 가슴성형수술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카페 공지글에 따르면 겨울 공동수술 이벤트로 수술을 받으면 호박즙 30팩과 겨드랑이 제모 1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카페 성형수술 공동구매, 의료법 위반 소지 없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했다. 즉 개인이 병원 측근이거나 병원으로부터 전혀 금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카페를 결성하고 홍보한다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알선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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