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문건설협-건설노조 마찰
충북전문건설협-건설노조 마찰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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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제공자제도 도입 찬·반 논쟁 가열
한나라당 백성운·송광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2월18일 공동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대한전문건설협회충북도회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마찰을 빚고 있다.

충북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를 대체하는 '건설 노무 제공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14일부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한나라당)에게 감사와 격려의 글을, 이시종 의원(민주당)에게 관련법 처리를 희망하는 글을 띄울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충북전문건설협회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이후 건설현장의 인력관리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등 건설업계가 겪은 고통과 비용은 말할 수 없다며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시행될 경우 건설근로자의 임금 법적 보장, 부실공사 예방, 건설분야 숙련기능공의 적절한 대우, 직접고용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 절감, 근로자의 4대 보험보장기간과 혜택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12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산업 및 건설노동자 죽이기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정부는 지난해 3월 낮은 생산성 및 기술력, 부정부패만연 등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축소해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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