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의 도피를 도운 B씨(40)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 및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남편 C경사(45·휴직 중)의 중학교 동창 D씨(45)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1억여 원을 받아 이 중 38억여 원을 갚지 않는 등 40여 명으로부터 268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8년 11월 피해자들이 'A씨가 346억여 원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A씨를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이어 지난 해 12월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의 지시로 광역수사대에 체포전담반을 구성하고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의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지난 9일 평소 자신의 도피를 도와주던 B씨와 남양주 모처에서 만나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포될 당시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남아 있는 돈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친인척의 계좌로도 돈을 입금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A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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