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혈압약 먹고 술 마시면 '독'
감기약·혈압약 먹고 술 마시면 '독'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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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장애·간손상·저혈압 등 부작용
30분~2시간 사이 발생 위험성 커

음주 전에 감기약, 혈압약, 무좀약 등을 복용했을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약을 복용한 후 술을 마시게 되면 위염 등 위장장애 및 위장출혈, 간 손상, 저혈압 등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므로 음주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한 이후 가장 높은 혈중 농도를 보이는 30분~2시간 사이에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도 비례해 증가하는 만큼 이 시간대에 술을 마시면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위점막 자극의 부작용이 있는 아스피린 등을 복용한 이후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이 위장점막을 자극하여 위산분비를 증가시켜 심한 경우 위출혈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진정제, 수면제, 항 경련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 이후 술을 마실 경우 전신마취제나 수면제와 같이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알코올의 효과와 결합돼 기대되는 약물의 효과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이 일어날 수 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숙취를 일으키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발생시키고 해열진통제, 무좀약, 고지혈증약 등도 복용시간에서 독성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분해시키나 약물을 복용한 이후 술을 마시게 되면 해당 약품을 간에서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독성물질이 남게 되어 간이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새해 신년회 등으로 술자리를 갖게 된 경우에는 술로 인해 뜻하지 않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할 경우 음주를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사용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의약품 복용후 음주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사례

△ 관절염·두통·근육통·생리통 등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소염진통제를 복용한 이후 술을 먹게 되면 위장관출혈 등 출혈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지며, 약물의 간독성이 증가되어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 무좀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무좀약(케토코나졸 등)과 고지혈증약(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도 독성 간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사용되는 항혈전제(와파린등)는 먹기 전·후에 술을 마시면 위출혈 등 출혈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

△ 혈압약(티아자이드(히드로클로르티아지드) 등)과 심장약(니트로글리세린 등)은 과도한 이뇨·탈수 작용으로 인해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도한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일으켜 보행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 콧물감기, 알러지, 두드러기 등에 자주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페닐아민(페니라민) 등)를 복용한 후에 술을 마시면 졸림, 어지러움증 등을 훨씬 증가시켜 보행사고, 낙상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 수면·진정제(로라제팜 등)의 경우에는 약물의 작용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호흡곤란, 저산소증 등 위험한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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