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산위기 넘겼다
쌍용자동차 파산위기 넘겼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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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경영정상화 시동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은 17일 오후 2시 열린 회생계획 인가여부 선고 기일에서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를 선고했다.

고영한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11일자 실제로 결의에 참석한 5670명 중 5610명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됐으며,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량 실직과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해외 전환사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형평의 원칙 문제에 대해 "기존 주주의 자본 감소 비율, 회생채권의 현가 변제율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따르고 있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회생절차의 경영 환경 및 사업 특성, 관리인과 임직원의 회생에 대한 능력과 의지, 인가 또는 폐지 결정이 미칠 채무자의 고용관계나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 강제인가 결정에는 해외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포함하면 회생채권자조의 실질적인 찬성 비율이 65.48%로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근접하는 점도 참작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력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완성차 판매 실적이 예측 판매량을 초과한 점,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대량실직,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등 사회경제적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쌍용자동차는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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