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감면 혜택 연말 줄줄이 종료
稅 감면 혜택 연말 줄줄이 종료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12.10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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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세제 지원 등 총 22건 연장 없어
새차를 구입하고 싶은 운전자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난 4월 도입됐던 노후차 세제 지원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노후차 세제 지원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세제 가운데 총 22건을 예정대로 폐지키로 결정했다.

당장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 주던 노후차 세제 지원을 추가 연장없이 연말 종료키로 했다.

구입 차종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사실상 차량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으나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폐지돼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신고불성실 10~20%, 납부불성실 연 10.95%)가 부과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도 내년부터 일반세율 14.5%가 적용된다.

다만 비과세 기간중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실은 오는 2010년 1월1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이는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완화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0.3% 면제도 연말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도 증권거래세 0.1%가 부과된다.

또 증시안정 대책으로 마련된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 지원한 장기주식형펀드와 1인당 5000만원까지 지원한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5%)도 올해말 일몰 종료된다.

음식업에 포함됐던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폐지돼 내년부터 정상 과세된다.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 공제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던 것도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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