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건축물 불법임대 '물의'
충주 건축물 불법임대 '물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09.12.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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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축사용 5년간 식당·사무실로 사용
충주지역의 한 업체가 농업용 축사 용도로 허가받은 충주시 신니면의 한 건물을 건설업체의 사무실과 식당 등으로 불법 임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에 있는 1270 면적의 개인소유 건축물에 대해 충주시로부터 농업용 축사로 허가받아 운영해 왔다.

그러나 A씨는 사료값 인상과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축산업을 포기했으며 2003년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충주지역 B업체는 해당 건물을 축사로 이용하지 않는 대신 수년동안 조명등 제조업체 공장으로 임대 운영해 왔다.

더구나 제조공장이 이전한 이후에도 B업체는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5년간 충주~음성간 동서고속도로 건설현장 사무실로 불법 임대 계약을 체결해 현재 사무실과 식당, 건설장비 보관창고 등의 명목으로 이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농업용 축사로 용도 허가를 받은 건물은 축사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현재 B업체는 모 건설업체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3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축사를 임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사 건물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경우 시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뒤 임대를 줘야하지만 B씨는 지난 수년간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불법 임대영업을 한 셈이다.

건물소유주인 B업체는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임대해 주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으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며칠 전 설계사무실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며 "2003년 모 조명기구 제조업체에 임대를 했을 때는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법적 용도를 벗어나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다"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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