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괴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농가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61건에 모두 3540여만원을 지급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피해동물은 멧돼지가 41건 182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고라니가 20건 1710여만원에 달한다.
또 읍·면별로는 청천면 32건 1120여만원 칠성면 6건 760여만원 소수면 5건 170여만원 등이다. 이어 작물은 인삼 4건 1020여만원 고구마 6건 1000여만원콩 5건 270여만원 배추 5건 370여만원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