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여 '딸 보다 아들' 남아선호 여전
재산증여 '딸 보다 아들' 남아선호 여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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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8년도 상속세·증여세 신고현황' 발표
남성 신고액 여성보다 많아… 40대 가장 큰 차이

국세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08년도 상속세·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남성의 증여세 신고액이 여성의 신고액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줄 때 딸 보다 아들 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부모의 사망이 집중되는 시기에 딸 보다 아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40~49세) 남성이 낸 증여세는 동 연령대 전체가 낸 증여세의 71.9%에 달했고 40대 여성이 낸 증여세는 반대로 28.1%에 불과했다.

30대도 마찬가지였다. 30대 남성은 동 연령대 전체 증여세의 70.5%를 냈고 30대 여성은 29.5%를 냈다.

여성 대상 재산 물려주기, '10세 미만'·'60세 이상'에서 그나마 많아

그나마 여성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경우는 '60세 이상'과 '10세 미만'이었다.

60세 이상 여성은 동 연령대 전체 증여세의 43.8%를 냈고 60세 이상 남성은 전체의 56.2%를 냈다.

이는 노년기에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때문이다.

10세 미만 여아에게 재산을 주는 사례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은 남녀 평등 사상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세 미만 여아가 낸 증여세는 동 연령대 전체의 42.4%를 기록했다. 반면 10세 미만 남아가 낸 증여세는 57.6%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세 미만 구간에서 여아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재산을 남기는 자의 사망 후에 이뤄지는 '상속'의 경우 법적으로 '남녀 균분'이 강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성별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남아선호 경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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