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 위조' 수십억 챙긴 사기범 기소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 위조' 수십억 챙긴 사기범 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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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준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위조하고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유모씨(6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참여정부 고위 인사와 친분을 가장해 사기 행각을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믿지 않자 노 전 대통령의 친서는 물론 유서까지 위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 6월부터 시작된다. 유씨는 당시 동향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모 실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이 실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들은 정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세곡동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강남구 양재동에 제2 강남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어 유씨는 A씨를 확실히 속이기 위해 "대기업 G사 회장, 검찰총장, S의료원 원장 등 몇 명만이 이 정보를 알고 있는데 특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계속 허위 사실을 흘렸고, 이에 속은 A씨에게 투자금 36억원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유씨의 말대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에 유씨는 올해 1월 "이 실장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며 조작한 노 전 대통령의 편지를 보여주기에 이른다.

유씨가 조작한 편지에는 '유 동지, 이 실장을 믿으라'라고 쓰여있었으며, 검찰총장 명의로 작성된 것처럼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차용증도 같이 보여주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A씨는 재차 유씨를 의심하게 됐고, 결국 유씨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거 전 친필 유서를 남겼다는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

유씨가 조작한 유서에는 "손이 떨려 글을 쓸 수 없다. 내일 아침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지 마라. 5월23일 노무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는 사건 정황상 유씨가 노 전 대통령의 친필 유서를 받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 유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이미 한 차례 사기행각으로 사법처리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강남 지역에서 기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고, 또 다른 사기행각으로 인해 20여억원의 빚을 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유서 위조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과 관련된 사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참작, 양형사유에만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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