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 미술품 강매 수사' 검찰의 남은 숙제
'국세청 간부 미술품 강매 수사' 검찰의 남은 숙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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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무조사를 빌미로 미술품을 강매한 국세청 안모 국장을 구속한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남은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안 국장의 부인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한 S중공업 등 10여개 기업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S중공업의 미술품 구입 시기와 세무조사 기간이 인접한 점에 주목, G갤러리와 S중공업 사이의 미술품 거래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이 회사 김모 부사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향후 S중공업 외에 G갤러리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한 나머지 기업체를 상대로도 구입과정에 외압 및 금품 전달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안 국장의 정확한 불법이득 취득 액수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기업체의 거래 가운데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일부 확보했으나, 남은 수사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G갤러리가 미술품 거래 당시 2개의 법인 명의를 사용한 부분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의 명의를 통해 미술품 매출을 분산한 뒤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거래에 사용된 다른 명의는 2002년 12월 인터넷 활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홍씨의 부친이 설립한 S사이다. S사는 이후 홍씨의 동생이 운영했으나 사실상 폐업상태로 유지됐으며, 법인 등록지는 G갤러리 주소와 같다.

검찰은 홍씨가 S사와 G갤러리의 주식을 사실상 모두 소유한 사실을 확인, S사가 회계 상 구분됐을 뿐 사실상 홍씨가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홍씨는 전날까지 검찰에 4번 출석해 법인 두 곳의 미술품 거래 내역 등을 제출했지만, 탈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안 국장이 자신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미술품을 샀다고 진술한 I토건, C건설, S기업, M화재 등 4개 업체 관계자들과 대질심문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난감한 입장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경우 액수와 시기가 특정될만큼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라 대질심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지만, 홍씨를 통해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기업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안 국장은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국세청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화랑의 거의 모든 거래처들을 찾아가 '안 국장이 직위를 이용해 그림을 강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강요했다"며 "특히 거래처 사장들에게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회사를 공중분해 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국장은 세무조사를 빌미로 G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강요, I토건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4억여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최근 안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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