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내린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내린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11.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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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1.5→1.2% 인하
한도 500만원·대상 법인까지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인하된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결제원·13개 신용카드회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납부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 확대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에 대비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용카드사들과 납부수수료 인하 문제를 협의해 왔다.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확대 내용은 납부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납부대상도 개인에서 개인 및 법인으로 확대된다.

납부세목 역시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등 5개가지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2008년 10월 도입된 이래 올 10월까지 약 27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에 대한 무이자 할부 실시방안을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무이자 할부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신용카드회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으로, 결제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이자없이 분할 납부하므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분납하는 효과가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상 문제 등이 있어 무이자 할부 방안을 확대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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