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대리인 '수시확인체제'
입찰대리인 '수시확인체제'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11.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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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적격자 정리키로
조달청이 공공구매 입찰질서 확립 및 담합방지를 위해 나라장터 등록 입찰대리인의 자격을 연중 관리하는 수시확인체제를 도입한다.

조달청은 11월 중으로 입찰대리인의 4대 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해 재직여부를 점검하고 재직이 증빙되지 않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 등재 임원여부 등도 점검해 부적격자를 정리할 예정이다.

우선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입찰대리인 등록 정리일정을 공지해 자발적인 정리를 유도하고, 확인 시점에도 정리되지 않은 경우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지문인식시스템 등록시 입찰대리인 1인은 1사에만 등록하도록 제한하는 만큼, 종전 규정에 따라 중복 등록된 대리인도 가급적 올해 연말까지 정리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또 휴폐업업체에 근무하던 입찰대리인은 회사의 인증서로 로그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12월에는 휴폐업업체의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동 업체 소속 대리인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휴폐업업체 소속 입찰대리인 5100여명을 정리한 조달청은 투명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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