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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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고개를 뒤로 돌리기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의 안전을 살필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자전거 사고로 다친 문모씨(39)가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 오모씨(2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오씨는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이 사고는 문씨가 앞에서 좌회전하는 오씨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오씨는 수신호 등을 통해 미리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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