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충주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한창희 충주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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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충주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5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출입기자들에게 촌지를 제공한 혐의와 충주시의회 의원들에게 갈비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공보담당관과 기획감사과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47)와 정모씨(41)에게는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한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며, 한 시장은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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