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형오 의장 '언론법' 신경전
野-김형오 의장 '언론법' 신경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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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 재개정·재논의 요구
처리과정 위법 관련 책임 질의… "사퇴 안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3일 헌법재판소의 언론관계법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는 등 미묘한 신경전이 일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10여명의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 의원은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언론악법의 재개정이 필요함을 선언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시 논의에 들어가도록 조처해야 한다"며 의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웃는 모습으로 이런 자리를 원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게 안타깝다"면서 "의장은 헌재 결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누차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의장이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이행할 것인지를 먼저 듣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헌재는 지난 7월 22일 언론관계법 처리에서 대리투표 등이 인정되는 등 처리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위법에 대해 의장은 국회 처리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헌재 결정은 표결절차의 위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는가. 또 헌재는 국회 자율권을 통해 국회서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의장의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등의 공개질의를 했다.

또 "언론법 강행 처리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정말 끔찍하고 다시는 헌정사에서 반복되서는 안된다"면서 "김 의장의 상습화된 직권남용과 직권상정을 다시는 안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문제가 있는 내년도 국가 세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행정부의 계획을 앵무새 같은 총리에게 대독시키는 형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정연설을 하라고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전날 의사진행발언을 저지한 김 의장을 비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언론관계법 처리와 관련해 "무효 결정이 나면 즉시 사퇴하려고 했지만,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계속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저를 이용하는 것도 한도가 지나치면 안된다"면서 또 "미디어법 재개정 여부는 여야가 협상할 일이지, 제가 끌고 갈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의사진행 발언 저지와 관련해서는 "그날의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은 결국 사회권을 쥔 의장의 결단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또 "의원들의 자율과 양식에 판단해 순수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는데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직권상정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좀 개정해달라. 직권상정에 매달려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는 구태를 언제까지 되풀이하겠느냐"는 등 야당 의원들의 요구사항과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과 항변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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