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 4명 의석 승계
비례대표 후보 4명 의석 승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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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재 순위따라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비례대표직 승계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 4명에 대한 승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정국교 전 의원, 친박연대 양정례·서청원·김노식 전 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승계자로 등재 순위에 따라 민주당은 김진애, 친박연대는 김혜성·윤상일 ·김정씨를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자인 A씨 등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87석, 친박연대 의석은 8석으로 늘었으며 현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는 정원 299석에서 1석 부족한 298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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