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 시범운영
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 시범운영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11.03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과 세무상 쟁점 공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
수직적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 국세청과 납세자가 동반자로서 세무상 쟁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를 섬기는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도입, 이 달부터 내년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기업이 세무쟁점을 제때에 해소하지 못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는 한편, 과중한 가산세와 불복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납세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상 문제점을 꺼내놓고 함께 고민해 적시에 해결해 가는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기업은 세무상 쟁점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성실납세협약 체결기업을 중심으로 최적의 성실신고 여건이 조성되는 등 소통·신뢰·협력의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제도 운영은 국세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이고 그간의 납세문화를 고려해 11월부터 내년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제도 시행에 대비한 시범실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