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도 임금 못받는 경우 많다
건설일용직도 임금 못받는 경우 많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1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 일하고 그날 당일 일일 임금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주시인력관리센터가 지난달 18일부터 1주일간 충북지역 건설일용근로자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관련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의 47%(50명)가 임금을 못 받은 경험이 있으며,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그냥 포기한 근로자 28%(14명), 노동부신고 30%(15명), 계속연락(30%(15명) 등의 순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인 대처방안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62%(31명)가 모른다고 답했고, 임금체불 신고 후 일이 해결돼 돈을 받은 근로자도 24%(11명)에 불과해 대부분 임금을 받지 못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취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임금(일당)이라고 한 응답자가 50%로 가장 많았고, 직종(23%), 근로시간과 기간(11%) 등의 순이다.

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해 일을 나갈 때 소개 수수료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57%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일하는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61%가 경험이 있다고 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산업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욕구조사에서는 64%가 일자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원하는 교육은 기능훈련(45.8%)을 받고 싶어 했다.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는 나이제한(34%), 취업정보 부족(23%), 학력·기능·자격제한(18%) 등을 꼽았고, 1주일에 일을 나가는 회수는 2∼3회 일을 나가는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다.

일용근로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50만∼100만원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고, 120만원 이상 27%, 100만∼120만원 20%, 50만원 미만 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인력관리센터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산업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들이 노동환경에서 소외당하는 정도가 심하다”면서 “이는 이들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종극기자jkm629@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