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선거사무실을 개설해 사조직을 운영하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충주시 금능동 J빌딩 내 한 시장의 선거사무실로 수사관 4명을 파견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사무실 직원 2명을 조사한 후 정오쯤 돌려보내고,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 등에 대한 자료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선관위에 질의해 이달 초 선거사무실을 개설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당후보라고 제보받은 내용에 수사기관이 지나칠 정도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분명한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사무실 개설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는데 대해 의아해 하면서 검찰이 한 시장의 다른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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