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 짓 표 시 부당이익
원산지 거 짓 표 시 부당이익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10.29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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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도내 첫 영장신청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 짓 표 시 부당이득을 챙겨온 음식점 주인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캐나다산과 미국산,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쳬?판매한 청주시 상당구 M음식점 주인 A씨(38)를 형사입건하고, 청주지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충북지역에서 원산지 거 짓 표 시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점을 노리고 수입산 돼지고기 1만899을 국산으로 속여 2억6800만원어치를 판매해 28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동안 원산지 거 짓 표 시 및 미표시로 적발돼도 벌금 또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위반물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벌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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