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국적 어선 2척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8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 후 공해상에 어황이 부진하자 우리측 수역으로 진입 조업하다 발각되자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중 해양경찰 경비정에 나포되었다.
이에 쌍끌이 저인망 어선은 30톤급 규모로 담보금 6000만원(1척당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이 조업시기를 맞아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불법 어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 김수경기자yes400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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