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는 24일부터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 및 옛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이 자진출국할 경우 1년후 재입국과 취업이 보장되는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국적 동포 및 옛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의 유대강화와 자발적인 귀국을 통한 인권보호, 권익증진 등을 위해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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