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각종 사회단체의 도정참여 및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단체의 자생유도 및 사업역량 제고 방향으로 지원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영위하는 도단위 법인 또는 단체이다.
다만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목적, 특정정당·후보 지지단체, 특정종교단체, 개인·친목단체, 기업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명의로 불법시위에 참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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