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집산단지 불발 '혈세 낭비'
농산물집산단지 불발 '혈세 낭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9.10.11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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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옥천군 행감서 126건 지적… 11건 주의·15건 시정조치
옥천군이 농산물집산단지 건립을 위해 토지까지 매입했으나 사업이 불발돼 1억원대의 설계비를 낭비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옥천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모두 126건을 지적, 11건은 주의조치하고, 시정 1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0명의 문책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34억8200만원을 회수, 추징 또는 감액 조치했다.

군은 옥천읍 삼양리에 농산물집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9억9200만원을 들여 땅을 매입했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설계 용역비 1억9500만원을 낭비했다.

사업용지로 매입한 17필지(취득액 10억4300만원)를 마땅한 활용방안 없이 잡종재산에 편입시켜 관리,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취득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농업경영컨설팅 대상자 선정시 전문가 등의 평가계획도 없이 담당자가 단독 평가했고, 옻순 냉동시설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낸 견적서 검토도 없이 예산을 보조결정하는 바람에 설치되지 않은 기계 구입비와 인건비 등이 집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 1억5900여만원을 들여 청성면과 안내면 등 2곳에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를 추진했으나, 두 곳 모두 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부적정한 곳이어서, 이미 설치된 청성면 홍보탑은 다시 철거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청천 골재채취 사업 추진에서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골재를 임의 판매하고, 공사 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도는 상수도 검침 및 수도사용료 납부 개선, 민원행정 알리미 대상 확대 개선 등 4건의 제도개선과 지방세 'Before service' 시행, 기업 후견인제 운영, 금요장터 운영 등 10건은 수범사례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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