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묘 부모묘 착각 파묘
남의묘 부모묘 착각 파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10.07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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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화장한 60대 입건
60대 여성이 남의 묘를 자신의 부모 묘로 착각하고 파헤친 뒤 화장.

옥천경찰서는 7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63·여)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26일 옥천군 옥천읍 한 야산에 있는 신모씨(49) 아버지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화장해 나무 밑에 안장.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묘를 돌볼 사람이 없어 파묘하려다 벌어진 실수"라고 진술.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상 처벌은 면하겠지만, 민사상 책임은 남는다"며 "가끔 엉뚱한 묘에 성묘하는 사람은 봤지만 파헤친 뒤 화장까지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라며 쓴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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