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뽑아 지역경제 살린다
'규제' 전봇대 뽑아 지역경제 살린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9.10.06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 성정·두정동 상업지역 층수제한 완화
천안시가 침체된 북부 2지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일대 상업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층수 제한)를 크게 완화한다.

시는 6일 서북구 성정·두정동 일원 북부 2지구 상업지역 (57만 8136㎡)에 대해 최대 20층까지 건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북부 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주 내용을 보면 상업지구내 적용해 왔던 층수제한을 12층 지역은 최대 20층까지, 10층 지역은 15층까지, 8층 지역은 10층까지 각각 건축높이가 상향조정된다.

층수를 높일 경우 건축주는 주변 교통혼잡 유발 등을 감안해 소유 토지의 일정 부분을 도로나 보행로 등의 공공 용지로 내놓아야 한다.

시는 20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경우 종전 상업지역에 적용 받았던 건폐율 (80%)이 40~5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지구 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대로와 지구 밖을 따라 순환하는 대로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 지정된 중심미관지구를 해제한다.

그러나 대로 경계선 양쪽에 붙어있는 지역(1블럭 범위)은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심미관지구가 해제되면 종전 3층 이상 건물만이 지을 수 있었으나, 1층 이상도 가능하고 까다로운 건축법 미관 심의 절차도 받지않게 된다.

이와함께 공동개발과 최소면적이 500㎡ (150평)이상 토지의 경우 분할이 허용되며, 기존 9개로 나눠져 있었던 건축물 용도계획을 4개로 축소된다.

시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끝내고 연말까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변경 결정공고를 한 뒤 내년 1월 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축 행위가 활발해지고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