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내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대형 병원 4곳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 A씨(31)를 통해 허위진단서로 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12명에 대한 자료를 육군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이들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명가수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와 관련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 메모지는 B씨가 작성한 것"이라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B씨를 포함한 3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 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A씨와 심부전증 환자 C씨(26), 허위 진단서로 공익 근무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D씨(26)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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