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대폭 개선
공직자 재산신고 대폭 개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9.17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감후 10일 이내 수정가능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재산등록신고 이후에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15일로, 정기변동신고자는 20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재산 등록 신고기간 마감일 이후에도 10일 이내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잘못된 신고내용을 고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