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광역의원 금품살포 의혹 제기
제천시 광역의원 금품살포 의혹 제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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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한나라당 충북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도의원 예비후보 신모씨(51)와 도지사 예비후보 K씨 측근 안모씨(62)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기부행위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부 등 여성 6명을 고용해 1인당 30만원씩 모두 260여만원을 주고 전화 등을 이용해 예비후보 K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지사 예비후보 K씨의 제천·단양 책임자인 안씨는 신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와 안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씨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자신이 차입해 건넨 것이라며 도지사 예비후보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했던 신씨를 소환해 여성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확보해 지난 9일 밤 11시쯤 긴급체포 했다.

안씨는 당초 10일 오전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일단 돈을 건넨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안씨와 예비후보 K씨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씨가 받은 금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신씨가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폭로 기자회견 후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자 지난달 28일 자택과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같은 혐의를 확보했다.

검찰은 신씨 등이 부녀자 동원에 사용한 260여만원 외에도 K예비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실제로 이 돈이 공천과 관련해 도당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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