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9.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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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15일 '판사 재직시 무단으로 영리업무를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법관신분을 가지고 허락이 필요한 외부 강연 등에 나간 것은 상주대 강의와 영남대 동창 장학재단 이사 등 2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주대학교 건은 행정학과나 법학과에서 실무자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나갔던 것"이라면서 "확인을 받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면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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