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에 따른 물품구매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3881건(1조3379억원)으로 전체 경쟁계약 1만3838건(11조 42억원)의 28%(금액대비 12.2%)를 차지했다.
특히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 경영상태평가 배점이 30점에 차지하지만 조달청 등록 중소기업의 80%는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B-)에 분포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그러나 이번 경영상태평가 개정으로 만점기준이 완화되고 등급간 편차가 2.5점에서 1.2점으로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평가등급 C등급이하 업체는 현행 평점을 유지해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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