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달청(청장 진동수)에 따르면 고효율제품기기 구매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도입, 다수공급자 계약 등 급격한 구매환경 변화에 대응,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과 종합낙찰제 대상물품으로 동시 지정된 물품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종합 낙찰제를 시행하고 종합 낙찰제 대상 21개 물품 중 최근 3년간 계약실적이 전혀 없는 10개 물품은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 낙찰제 계약실적이 있는 11개 물품 중에서도 존속가치가 있는 6개 품목을 제외한 5개 품목을 폐지하는 등 총 15개 물품을 폐지, 기준을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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