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9.0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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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 다음달5일까지
청주세관(세관장 김광호)이 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에 나선다.

다음달 5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한 청주세관은 추석 연휴 수출화물 적기선적과 긴급 수출용 원자재, 제수용품 등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청주세관은 우선 추석연휴 수출물품의 제때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 생략 및 선적기간 연장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수출신고를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원자재 및 시설재,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사과, 배, 조기, 북어포, 김) 등은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특히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이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 심사해 환급금 지급 지연을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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