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0·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경우 사기행각의 피해 액수가 4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이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도 나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7년 11월 오씨의 친구 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정씨 소유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 중 2층을 가공의 인물인 최모씨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오씨는 정씨처럼 행세하며 사채업자 기모씨에게 "건물 2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최씨에게 대출해달라"며 6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기씨 등 5명의 사채업자들로부터 총 4억여원의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조모씨(37·여)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징역 3년을, 초범인 박모씨(63)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 등 6명도 오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가공의 인물로부터 보증금 9000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꾸민 뒤 3900여만을 가로채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사채업자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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