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보일배 시위, 불법 아니다"
대법원 "삼보일배 시위, 불법 아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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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일배(三步一拜·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불교의 수행법) 행진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조합원 A씨(48) 등 6명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이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삼보일배 행진이 진행속도가 느려 다른 사람의 통행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은 있으나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05년 5월 서울 종로구 동샥┸ 마로니에공원 인근에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원 등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집회를 연뒤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 등이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플랜트노조와 관련된 집회를 개최한 뒤 예정에 없던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자 이를 미신고 집회로 분류,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들을 검거했다.

이에 1·2심은 이들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판결에서 "신고 범위를 일탈했을 뿐, 미신고 집회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만 물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보일배 행진이 위법하지 않다'며 다시 한번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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