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 환자 약제비 환수
중복투약 환자 약제비 환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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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질환 의약품 과다처방 방지
다음달부터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투약하는 환자에게 약제비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경우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령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약제비 환수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이다.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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